"허위사실 적시해 범행 축소·은폐 시도…2차 가해"
특검팀, 故이예람 중사 가해자에 '명예훼손' 징역 2년 구형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한 성추행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모(26) 중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장 중사는 범행 후 주변에 자신이 억울하게 신고당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범행 내용을 축소·은폐하고자 이뤄진 이 행위는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2021년 3월 2일 후임인 이 중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작년 9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군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검팀은 작년 9월 장 중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중사에게서 허위 신고를 당했다고 동료들에게 말한 혐의다.

장 중사 측은 "공소사실에 나온 발언을 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를 '피해자가 허위 신고했다'는 취지의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자신의 잘못이 크지 않다는 어리석은 변명이지만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중사는 최후발언을 통해 "유족분들께 죄송하다.

매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이 중사 유족 측 변호인은 발언 기회를 얻어 "부대에서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이 유포되고, 직속상관들이 합의를 종용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게 장 중사의 발언"이라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내달 9일 이뤄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