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故이예람 중사 가해자에 '명예훼손' 징역 2년 구형
특검팀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모(26) 중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장 중사는 범행 후 주변에 자신이 억울하게 신고당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범행 내용을 축소·은폐하고자 이뤄진 이 행위는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2021년 3월 2일 후임인 이 중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작년 9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군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검팀은 작년 9월 장 중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중사에게서 허위 신고를 당했다고 동료들에게 말한 혐의다.
장 중사 측은 "공소사실에 나온 발언을 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를 '피해자가 허위 신고했다'는 취지의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자신의 잘못이 크지 않다는 어리석은 변명이지만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중사는 최후발언을 통해 "유족분들께 죄송하다.
매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이 중사 유족 측 변호인은 발언 기회를 얻어 "부대에서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이 유포되고, 직속상관들이 합의를 종용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게 장 중사의 발언"이라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내달 9일 이뤄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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