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밖에도 연금 세액공제 규모가 늘고, 직장인들의 소득세도 일부 완화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제, 이민재 기자와 심층 분석합니다.

이 기자, 특히 직장인들이라면 올해 뭐부터 챙겨보는 게 좋을까요?

<기자>

먼저 연금계좌부터 챙겨야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절세에서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알려져,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연금저축펀드 경우를 보면 증권사 어플을 다운받아 비대면으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계좌를 개설하고 원하는 금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관련된 개인연금 펀드를 매수하는 구조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여기서 납입한 금액에 400만원까지는 지방 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16.5%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금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 금리 16.5% 예금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한도가 올해부터 바뀌죠?

<기자>

네 맞습니다. 올해부터 400만원 한도가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늘어난 한도 적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니까 이를 고려해 세액 공제를 최대한 받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IRP 등 퇴직연금을 합하면 한도가 더욱 늘어나는데요.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니, 한도까지 납입할 경우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가입기간이 있다는 점에서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 원할 때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납입 금액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앵커>

세액공제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무턱대고 들기에는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유의해라.

그리고 연금을 다 내고, 수령할 때도 달라지는 게 있다면서요?

<기자>

향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간 1,200만원을 넘게 받는 경우,

지난해까지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돼, 세액이 계산이 됐습니다.

종합소득세는 6%에서 최대 45%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세금을 많이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이유로 연 수령액을 1,200만원 아래로 낮춰 절세를 하는 방식이 흔히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새해부터는 15% 분리과세 세율과 종합소득세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연 수령액을 굳이 1200만원 아래로 낮추지 않아도 된다 라는 얘기고,

직장인들의 소득세도 낮아진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퇴직하는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5년 이하 30만원, 6~10년 50만원, 11~20년 80만원, 20년을 넘으면 120만원으로 근속 연수에 따라 공제가 됐는데요.

여기서 금액이 상향 됩니다.

각각 10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중 하위 구간의 기준도 조정됩니다.

15%가 적용되는 구간은 1,200만원~4,600만원에서, 1,400만원~5천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앵커>

오래 근무한 분들일수록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가 좀 더 줄어들고,

연봉 5천만원인 분들은 그전에는 24%였는데 15% 세율을 적용한다.

연봉 4600~5천만원 사이에 계신 분들이 혜택이 크겠습니다.

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기자>

최근에 벤처기업으로 이직을 고민하는 직장인들 많으실 텐데요.

이 과정에서 스톡옵션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죠.

하지만 부여 시점에는 고민하지 않았던 문제가 행사할 때 발생하는데요.

세금을 내야하는데 부담이 상당합니다.

행사이익은 스톡옵션 행사 시점 주가와 부여시점 가격 차에 주식 수를 곱한 것인데요.

근무 중에 행사하면 근로 소득으로 과세돼, 연말 정산에서 세액이 결정됩니다.

퇴사를 했다면 행사 이익은 기타 소득으로 22% 원천 징수 후 남는 차액은 종합소득세롤 정산합니다.

그래서 비과세 한도가 중요한데 지난해까지는 연간 5천만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2억원으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또 행사이익 근로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 해졌습니다.

수소, 전기차 등 친환경차 개별 소비세에서 감면 적용이 지난해로 끝났지만 이를 오는 2024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차종 별로 다른데,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입니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승용차 구입시 최대 300만원 개별 소비세를 면제합니다.

<앵커>

이민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연금부터 챙기자"…새해 세테크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