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나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나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본인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작성자들을 무더기로 고소한 가운데, 피고소인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합의 따위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최순실 씨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살다 보니 이런 일로 경찰서도 다 간다"면서 최 씨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을 알렸다.

A 씨는 "최 씨 임시석방 날 출석 요구서를 받았는데, 기분이 참…"이라면서 씁쓸한 심정을 전했다. A 씨는 '주어가 없으면 문제 될 게 없다'는 얘기를 믿고 최 씨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

그는 "최 씨를 직접 언급하며 욕설한 게 아닌 기사에 욕을 썼는데, 그게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한다"며 "아무튼 전 절대 굴복하지 않고 무혐의를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 따위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러분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댓글 다실 때 신중하라"고 조언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10월께 서울 수서경찰서, 송파경찰서, 중랑경찰서에 각각 500여 건의 모욕 혐의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다. 접수 확인된 고소장만 1500여건에 달했다.

고소 대상은 국정농단 수사·재판이 한창이던 2017∼2018년 사이 작성된 언론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로, 모욕 등의 혐의가 명시됐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 씨는 지난 26일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다. 최 씨는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면서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검찰은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해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페이스북에 "오늘 많은 분이 방송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그 덕분인 것 같고, 잊지 못할 하루다. 기뻐서 눈물이 흐른다"고 기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