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여성가구 청소' 기업 지원에 반발…여가부 "취약계층 포함 가능"
'1인 女가구 대상 정리·청소 서비스' 기업
네티즌 "청소는 여가부가 해주겠다는 건가"
여가부 "서비스 대상에 취약계층 포함 가능"
여가부는 지난 9일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21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 여가부는 2012년도부터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왔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사업개발비 등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여가부가 지정한 A 기업의 사업 내용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이는 '1인 여성 가구 대상 정리·청소 서비스 제공'이다. A 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의 사업 내용은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한 취약계층 창업교육과 일자리 제공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대상 창의교육 서비스 △한 부모·다문화가정 대상 맞춤형 심리 미술 교육 등이다. A 기업의 사업 내용을 두고 일부 뉘리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는 해당 내용과 관련 "혼자 사는 국가유공자에게 해드려라", "청소는 여가부가 해줄 테니 여성은 여가를 즐기라는 건가", "뭐라 할 말이 없다", "혼자 사는 여자들은 청소도 못 한다는 걸 여가부가 인정하는 건가", "혼자 사는 홀아비들 청소해줘라" 등의 반응이 나왔다.
여가부는 해당 서비스 제공 대상에는 1인 여성 가구뿐만 아니라 취약계층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A 기업은 인테리어나 실내 건축업을 핵심으로 하는 업체인데, 지금도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테리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정리·청소 서비스가 A 기업의 주된 사업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회적기업 차원으로 앞으로 인테리어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수혜자가 필요로 하면 정리·청소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1인 여성 가구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등 향후 수혜자가 필요로 하면 (정리·청소)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렇다면 왜 보도자료에 1인 여성 가구로 표현했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함축적으로 표현하다 보니 그렇게 적었다"고 답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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