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미납 관리비는 집주인(LH)이 부담하라는 것이 판례와 법 해석에 명시돼 있다.”(주택관리업체)

“관련 법령상 연체된 관리비를 임대인이 대납할 의무는 없다.”(LH)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주택 관리업체들이 공공 주거사업인 ‘매입임대주택’ 세입자의 연체 관리비 부담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LH 믿고 위탁관리 맡았는데…" 입주자 연체 관리비 논란
22일 주택관리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이비엠, 목송산업개발, 우리관리 등 공동주택 관리업체들은 조만간 LH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 등의 명목으로 미지급 관리비를 LH에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매입임대주택 세입자들이 연체한 관리비의 부담은 관리업체들이 메우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LH를 비롯해 지방 개발공기업이 주도하는 공공 주거사업이다. 다세대·연립주택을 LH가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한부모가정·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 임대한다. 선정된 임차인은 월 10만~20만원 선의 임차료를 부담한다.

문제는 임차료 외에 부과되는 가구당 2만~3만원 선인 관리비다. 이 가운데 가구당 소요되는 용역비의 89%는 LH가 부담하고 11%를 임차인이 내는데, 이마저 연체하고 있다.

임차인은 임차료를 LH에 납부하고, 관리비는 위탁관리업체가 고지서를 별도로 발부하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매입임대 세입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라서 관리비 연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임대차 재계약 심사와 직결된 임차료는 정상적으로 납부하면서 관리비는 내지 않는 가구가 상당수”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리업체 직원은 “관리비는 연체해도 재계약에 전혀 문제가 안된다는 인식이 임차인 사이에 퍼지면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위탁관리 업체들이 받지 못한 관리비는 약 26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H 측은 “매입임대주택의 특성을 충분히 알고서 업체들이 용역입찰에 참여한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정부의 매입임대주택 물량 목표치가 매년 상향되는 데 비해 정부 지원은 부족해 한계가 있다”며 “LH가 주택 매입 자금을 자체 사업비로 메우고 있어 공사의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양측 갈등이 심화되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중재에 나섰다. 지난 19일 국토부가 양측을 불러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