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거 이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1일 밤 삼척시 소재 B씨(62)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가을께 이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B씨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결국 낙선하자 B씨에게 악감정을 품었다.

범행 당일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4년 전 일을 떠올린 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왜 지지해주지 않았느냐"고 따지다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온몸에 치명상을 입은 B씨는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방법이 매우 잔인해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을 받았고,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