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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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부모들이 게임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자녀가 게임에 빠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소송의 이유다.

9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캐나다 법원은 게임에 빠진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 3명이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와 자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을 승인했다.

원고들은 자녀들이 에픽게임즈의 배틀 로얄 게임 '포트나이트'에 빠져 잠을 자지도, 먹지도, 씻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한 아동의 부모는 자녀가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7700시간 이상을 게임 하는 데 허비했다고 말했다.

원고들은 "에픽게임즈가 의도적으로 매우 중독적인 게임을 개발했다"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2018년 게임중독을 국제질병분류에 포함한 점을 들어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에픽게임즈 측은 비디오 게임 중독이 정신질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뱅 뤼시에 퀘벡주 고등법원 판사는 "이 소송은 가볍지 않다"면서 비디오게임 중독에 대한 현재의 인식 수준을 담배 중독에 대한 초창기 인식 수준에 빗댔다.

그는 "흡연의 악영향도 하루아침에 인식되거나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9월1일 이후 포트나이트 게임을 한 뒤 중독 증세를 겪은 다른 퀘벡 주민도 이번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픽게임즈가 2017년에 출시한 포트나이트는 온라인상에서 3억50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끌어들이며 히트작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