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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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명품 판매 부부 사기단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아내가 자신을 거액의 상속녀라고 속이고 결혼한 사실이 드러났다.

울산지검은 중고 명품 가방과 보석 등을 판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억1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수사 중이던 부부 중 30대 남편 A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석방했다고 8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A씨와 아내인 20대 B씨 모두 피의자로 보고 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을 추가 수사를 통해 남편 A씨는 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아내 B씨에게 속은 사기 결혼 피해자라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을 '프랜차이즈 커피숍 상속녀'라고 속이고 A씨와 결혼했다. 이후 B씨는 "상속 분쟁에 돈이 필요하다"면서 남편에게 4억원을 뜯어냈다.

B씨는 심지어 지난 3월 세쌍둥이를 출산한 것처럼 A씨와 시댁을 속이기도 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병원 면회가 금지된 점을 이용해 산모 이름이 조작된 아기 사진을 보여주며 믿음을 줬다.

이후 명품 사기 행각으로 검거되자 남편 A씨와 함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나도 속았다"는 A씨의 진술에 휴대폰과 계좌번호 분석 등을 통해 A씨 역시 사기 결혼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B씨가 사기 결혼을 통해 4억원을 편취한 것은 친족상도례 규정상 처벌이 불가능해 입건하지 않았다. 기존 중고 명품 사기 혐의는 유지해 계속 수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