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주부모교육연구소 대표,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 콘퍼런스'서 주장
자녀 징계권 폐지 2년…"양육 관련 전사회적 부모교육 필요"
"지난해 1월 민법 징계권 조항이 삭제됐지만, 성인 10명 가운데 8명은 여전히 체벌이 금지된 것을 잘 모릅니다.

자녀 양육과 관련한 전사회적, 전방위적인 부모교육이 필요합니다.

"
임영주 임영주부모교육연구소 대표는 8일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 콘퍼런스'에서 '징계권 삭제 후 양육 문화의 현황 및 향후 과제'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사랑의 매' 등으로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여겨져 왔다.

지난해 1월 이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958년부터 유지돼 온 징계권이 60여 년 만에 폐지됐다.

임 대표는 ▲ 부모교육 실시 의무화 등 법적 근거 마련 ▲ 온·오프라인 강연 ▲ 부모교육 이수 시 수당 등 인센티브 부여 ▲ 통합전화상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용남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은 '비폭력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방향'을 주제로, 조항린 연세대 교육대학원 박사는 '세이브더칠드런 인식개선의 성과'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김은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초빙연구위원과 신수경 법률사무소 율다함 변호사. 서이슬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등이 참여했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개회사에서 "민법에서 징계권 조항이 삭제됐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아동 돌봄 공백은 급속도로 커졌다"며 "방임, 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가 점점 늘고 있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모교육 제도화, 학대 현장의 종사자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국가 차원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15일에는 '기후위기와 아동권리' 및 '장애아동의 참여' 세션으로 한 차례 더 행사를 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