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에 있는 신현성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등 핵심 개발 인력 관계자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가운데, 검찰이 이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을 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 및 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같은 법원의 처분에 남부지검은 "선량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한 중대 서민다중피해 사건에 대해 그 죄질의 무거움을 인정하면서도 천문학적 폭리를 취한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명목으로 영장을 기각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기각 사유 검토 후 영장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신현성 '테라' 공동창업자 구속영장 기각에 반박…"납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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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