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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교총 "교사 간 신체접촉 건…성고충심의위 판단 존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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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교사가 남성·연령 많다고 2차 피해받으면 안 돼"
    전교조 "괴롭힘당한 여성 교사를 성희롱 가해자로 만들어"
    전북교총 "교사 간 신체접촉 건…성고충심의위 판단 존중돼야"
    전북 익산시 한 사립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가 50대 남성 교사와 신체적으로 부딪힌 20대 여성 교사에게 성희롱 가해 결정을 내린 사안을 두고 도내 대표적인 교원단체가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논란의 사건은 20대 여성 부장교사인 A씨가 지난 9월 21일 학교 내 교무실 통로에 있는 정수기 앞을 지나가면서 50대 남성 부장교사 B씨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스치면서 발생했다.

    이후 B씨가 "불쾌감, 모욕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

    A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A씨에 대해 성희롱 가해 결정을 내렸다.

    학교 측은 "여성이 포함된 외부위원 4명과 교내위원 8명이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쪽 증언, 질의응답, 현장실사의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며 "여성 교사에 대한 남성 교사의 폭언이나 성차별 발언은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 "맥락, 상황, 권력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먼저 신고한 사람의 호소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인 괴롭힘의 피해자인 교사를 되레 성희롱 가해자로 만든 가해행위이면서 성폭력 구제 절차를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사안을 재조사하고 학교 측은 B 교사의 여교사들에 대한 폭력, 폭언, 성차별, 권력을 위시한 괴롭힘 등에 대해 엄중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전라북도교육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발끈하면서 1일 반대되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전북교총은 "학교 공식기구인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성고충심의위원회가 현장 방문까지 해 피해자 주장인 '성희롱'을 인정한 사안"이라며 "강자와 약자의 대립 구도 등 교사 간 권력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은 사안의 본질과 행위의 잘잘못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고충심의위원회 결정이 있었음에도 피해 교사가 남성 또는 연령이 많다고 보호받지 못하거나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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