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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싱사기 의심 피하려다…"사실 마약 했다" 털어놔 구속된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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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경DB
    /사진=한경DB
    전자금융사기(메신저 피싱)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마약 구매 사실을 털어놓은 4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소재 자택 등에서 필로폰 0.2g을 3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9월 메신저 피싱 사건 공범으로 지목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압수한 휴대폰에서 발견된 수상한 기록을 토대로 A씨를 추궁하자 그는 피싱 혐의를 벗기 위해 "사실 마약을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법으로 금지된 별건 수사를 피하고자 A씨를 우선 석방했다가 다시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았고, 경찰이 다시 압수·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모발 검사 등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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