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극단적선택 몰고 간 점주…무려 10년 '가스라이팅·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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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상습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강요 등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 A씨(43)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직원인 B씨(44)를 상습 폭행하고 의약품을 대리 수령하게 하거나 음식 배달 심부름을 시키는 등 직원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씨에 대한 A씨의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는 10년 전 시작됐다. 2016년 B씨가 대리점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자 피해 변상 등 다양한 이유로 B씨를 폭행하고 죄책감을 부여하는 가스라이팅 해 온 것.
A씨는 B씨의 근무태도 등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의 지시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가했고, B씨는 A씨의 지시에 전적으로 순응하게 된 상태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리점의 손해를 갚아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입하면서 신체 포기각서와 변제이행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B씨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심리상태를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B씨는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했고, A씨는 이후 신체 포기각서 존재를 은폐해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했지만, 대검찰청 문서 감정 등을 통해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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