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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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이 4년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배우자와 이혼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씨가 2018년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내면서 시작된 법정 공방 결과, 자녀들 양육권은 조 전 부사장에게 돌아갔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남편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박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아울러 박씨는 매월 자녀 한 명당 12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그러나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서울가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2월에는 수서경찰서에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받아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자녀 양육권 등을 청구했다.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조 전 부사장 등 조씨 남매가 보유한 그룹 가족회사 지분이 무상으로 넘어갔다며 강제집행면탈죄와 배임죄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를 냈다. 박씨의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으며 아동학대 주장에 대해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인정,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