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포항 한 창고에 불법으로 투기한 쓰레기 모습 / 사진 = 대구지검 제공
A씨가 포항 한 창고에 불법으로 투기한 쓰레기 모습 / 사진 = 대구지검 제공
쓰레기 1만여t을 불법 폐기하고 도주한 대구 지역의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이 3년 만에 구속됐다.

16일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 조용우)는 폐기물 1만3300여t을 불법 매립하거나 창고에 보관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대구 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A 씨(28)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경북 안동 지역에서 매입한 토지에 폐기물 8000여t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포항 지역에서 창고를 임대해 폐기물 5300여t을 불법 투기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3년 전 공범들과 함께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도주했다. 그러다 자신의 도피를 도와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자 여죄 조사 중 덜미가 잡혔다.

A 씨는 수사기관에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A 씨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보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미 처벌받은 공범에 대한 보완조사를 통해 A 씨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폐기물 운반비 등의 대가를 받고 불법 매립 현장을 관리하는 등 주범으로 활동한 것을 확인했다.

안동시는 A 씨가 땅에 묻은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2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 창고 임대인은 “창고에 폐기물이 방치돼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A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