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2천126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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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광명3구역(광명시 광명동) 9만5천㎡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도는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이날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 토지분할 ▲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한다.
공공재개발이 되면 기존 1천882가구인 광명3구역은 2천126가구로 244가구 늘어난다.
예비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안) 수립과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LH와 같은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민간개발의 경우 평균 12년)을 5년 이내로 단축한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광명 3구역을 포함해 광명 7구역, 고양 성사, 화성 진안1-2구역, 광명 하안, 수원 고색 등 6곳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도는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이날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 토지분할 ▲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한다.
공공재개발이 되면 기존 1천882가구인 광명3구역은 2천126가구로 244가구 늘어난다.
예비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안) 수립과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LH와 같은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민간개발의 경우 평균 12년)을 5년 이내로 단축한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광명 3구역을 포함해 광명 7구역, 고양 성사, 화성 진안1-2구역, 광명 하안, 수원 고색 등 6곳으로 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