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장치로 "이재명에 투표해서는 안돼" 외친 민경욱 기소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말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이재명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의원은 또 이 대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한다며 인근에 불법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9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 연설을 하거나 토론회장에서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민 전 의원은 당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현수막을 걸 자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