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마련…자연취락지구 9곳은 지구면적 늘려

경기 성남시는 도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성남시, 19곳 주거지역 '1종→2종' 용도 상향…건축 연면적 확대
시는 2015년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했으나 그동안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시민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이번에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재정비안을 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던 지역 내 19곳의 연립주택 용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종을 상향했다.

적용 대상은 분당구 야탑·서현·분당·정자·구미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5곳 연립주택 용지와 수정·중원구 신흥·산성·금광·성남동 일대 4곳 연립주택 용지다.

또 자연취락지구 15곳 중에서 복우물, 사송, 야탑, 안말, 쇳골, 궁안1, 궁안2, 장투리, 새말 등 9곳은 지구 면적을 일부 확대했다.

분당, 판교, 수정·중원구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 등 3곳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택 용지의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는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한 해 현행 5가구에서 6가구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했다.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 중 이주자 택지는 3가구에서 5가구로, 수정 중원구 그린벨트 우선 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3가구에서 4가구로 늘려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정비안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주민공람을 한다.

이어 관계 기관과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30 도시관리계획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