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발생주의 심포지엄…"유형별 공시하고 품질 제고해야"
"우발부채 현실화 때 재정위험…공시 등 체계적 관리 필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채무인 우발부채가 재정위험의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최연식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주최한 제 3회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발부채는 현재 부채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부채(재정지출)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부채를 말한다.

미래에 특정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면 우발부채는 재정위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현재 국가결산서에 계류 중인 소송 사건, 담보 제공 자산, 파생상품, 지급 보증, 최소 운영 수입 등이 우발사항으로 공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우발부채는 2016년 35조8천억원에서 2019년 25조3천억원까지 줄었다가 2020년 26조1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31%(2019년)에서 최대 2.06%(2016년)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근 5년간 지급보증이 연평균 18조1천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9조8천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현재 우발부채 공시는 원론적 수준의 예시만 제시돼 관리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최 교수는 지적했다.

불리한 보고를 회피할 수 있는 재량적인 의사결정도 존재한다.

최 교수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6조원대 국제 소송이 최근 10년간 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법무부 등 관련 부처의 결산보고서에 공시되지 않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최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따라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국가재무제표 주석의 구조를 개편해 우발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기구)와의 협약이나 공공기관의 출자·출연 등에 따른 우발부채 항목을 신설하고 계량화 가능 여부에 따라 유형별로 우발사항을 공시해 사안의 성격과 전망, 발생 가능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자는 제언이다.

아울러 재무제표의 필수보충 정보를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우발부채의 재정위험 반영을 제도화해 공시 품질을 올리자고 제언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발부채의 특성상 현실화할 경우 재정건전성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다"며 "우발부채 관리야말로 국가 재정위험 관리의 가장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한국회계학회와 공공부문 회계에 대한 연구 협력 및 정보 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