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은 취업 제한 기간에 포함"…원심 파기
대법 "박찬구회장 집행유예 중 대표이사 취임불허는 정당"(종합)
법무부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대표이사 취임을 불허한 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박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이 취업 제한 기간으로 정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 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경가법은 취업 제한 대상자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다"며 "취업 제한 기간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취업 제한 기간이 집행유예가 종료된 날 시작해 2년 뒤 끝난다고 보게 되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종료될 때까지 아무 제한 없이 취업했다가 그 기간이 지난 뒤에야 취업이 제한된다"며 "이는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금호석화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법무부는 취업을 승인하지 않았다.

특경가법 14조 1항은 5억 원 이상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면서 그 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 기간'으로 정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에 따르면 특경가법에 따른 취업 제한 기간은 집행유예 확정일에 시작해 집행유예 기간을 거쳐 집행유예가 끝나는 시점부터 2년까지가 된다.

따라서 박 회장의 취업 제한 기간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2018년 11월부터 집행유예 5년에 2년을 더한 총 7년간이 된다.

법무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박 회장이 형을 확정받은 2018년 11월 취업 제한이 시작한다고 판단했다.

박 회장이 제기한 소송의 1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려 취업 제한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취업제한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도록 해석할 수는 없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취업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