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과태료 부과 책임 행안부 소속 기관도 안 지켜"

정부가 법률에 따라 2014년 이후 1회 물 사용량이 6리터(L) 이하인 절수형 변기 사용을 의무화했는데도 여전히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 같은 공공기관에는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감독해야 할 행정안전부 소속 산하 기관도 포함돼 있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실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건축물에 대한 허가 단계에서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확인한 뒤 법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런 조치에도 오 의원 측이 한국물순환협회로부터 받아 이날 공개한 '행안부 소속 기관 건물 양변기 확인 결과'를 보면 행안부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실측 결과 1회 물 사용량은 10.17L였다.

다음 달에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강남 개포동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설치된 변기도 처음에 1회 물 사용량을 측정한 결과는 7.7L였다.

결국 뒤늦게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부속품을 바꿔 현재는 물 사용량을 6L 이하로 낮췄다고 한다.

"양변기 물 내릴때 6L 초과 안되는데 10L 넘는 공공기관도"
일부 공공기관과 학교 등에 있는 '후레쉬밸브'가 설치된 변기의 경우 1회 물 사용량이 평균 15L에 달했고, 특히 이런 변기의 밸브는 누르고 있으면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와 물 소비량이 더 많았다.

오 의원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지자체를 관할하는 행안부조차 소속 공공기관에서 '1회 물 사용량 6L 초과 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며 "공공기관부터 법률을 준수하고 지자체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