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먹는 건데'…급식용 낙지 등 원산지 속인 업체들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학교 급식용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축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납품업자 4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3명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1명이다.

납품업자들은 중국산과 국산 고춧가루를 섞은 뒤 원산지를 100% 국산으로 속이거나 태국산과 국산 낙지를 혼합해 100% 국산이라며 납품했다.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산으로 속여 표시한 뒤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한 업자도 적발됐으며 냉동 소고기를 냉장 상태로 보관한 업체도 단속됐다.

인천시는 적발 사항을 토대로 납품업자 4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안채명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성장기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지속해서 학교 급식 납품업소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