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초등학교서 난폭운전…전기총 맞은 남성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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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는 형량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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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6월 7일 오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여한 후 서울 강서구 한 초등학교에 차를 운전해 들어가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차량 운전을 멈추지 않자 창문을 깨고 전기 충격총을 사용해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2명이 다치고 순찰차 2대가 일부 파손됐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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