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륵산 시신유기' 진상 밝힌 검찰…과학수사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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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에 따르면 군산지청은 폐쇄회로(CC)TV 정밀 분석과 범행 현장 검증, 혈흔 분석, 진료 의사·법의학자 자문을 통해 가해자 A(73)씨가 강제추행을 하던 중 피해자가 저항하자 때려 숨지게 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친모의 공모 아래 계부와 친모의 내연남·지인에게서 성폭행당한 피해자의 사례를 밝혀냈다.
피의자 4명이 일제히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사팀은 대검 법과학분석과에 피해자 진술 분석을 의뢰해 신빙성을 확인했다.
검찰은 피의자 4명을 구속하고 친모의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했다.
피해자에게는 생계비와 학자금, 상담 치료를 지원했다.
대검은 청소년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의 범행과 단순 살인 범죄 피의자의 추가 강도 범행을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규명한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김진호 부장검사), 정밀 DNA 감정으로 교도소 내 수형자 살인사건을 처리한 대전지검 공주지청(당시 권성희 부장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문서 위조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해 미궁에 빠진 사문서위조 사건을 필적 감정으로 해결한 대구지검 상주지청(김은미 부장검사)도 우수사례로 꼽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