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1번가, 이베이 모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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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표시 플랫폼 도용 소송
"개별 가격 등록, 독창성 없다"
"개별 가격 등록, 독창성 없다"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11번가를 운영하는 SK플래닛이 우리의 상품 표시 플랫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베이가 SK플래닛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행위 금지 등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베이는 2017년 ‘상품 2.0’ 플랫폼을 개발해 옥션과 G마켓에 도입했다. 하나의 상품에는 하나의 가격만 표시되게끔 하는 플랫폼이다.
기존 플랫폼에서는 판매자들이 실제로는 다양한 가격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화면에서는 가장 싼 가격만 보여줘 구매자의 클릭을 유도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하자 상품 2.0이 개발됐다. 공정위가 제시한 네 가지 대안 중 최초 화면에 개별상품별로 광고하는 ‘대안4’가 채택된 서비스다.
SK플래닛도 2018년 1월 ‘단일상품 서비스’라는 비슷한 형태의 서비스를 11번가에 도입했다. 마찬가지로 대안4를 채택했다. 단일상품 서비스는 상품 2.0과 대체로 비슷하고, 세부 화면 구조 등만 달랐다.
이베이는 11번가가 자사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상품 2.0이 이베이의 성과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SK플래닛이 무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상품 2.0이 이베이 성과라는 점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며 확정했다.
대법원은 “개별상품 단위로 등록구조를 전환하는 아이디어는 공정위의 대안4를 선택할 경우 가장 직관적으로 예상되는 조치”라며 “특별히 독창적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 수단 역시 기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을 만큼 고도화됐거나 독창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원고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베이가 SK플래닛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행위 금지 등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베이는 2017년 ‘상품 2.0’ 플랫폼을 개발해 옥션과 G마켓에 도입했다. 하나의 상품에는 하나의 가격만 표시되게끔 하는 플랫폼이다.
기존 플랫폼에서는 판매자들이 실제로는 다양한 가격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화면에서는 가장 싼 가격만 보여줘 구매자의 클릭을 유도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하자 상품 2.0이 개발됐다. 공정위가 제시한 네 가지 대안 중 최초 화면에 개별상품별로 광고하는 ‘대안4’가 채택된 서비스다.
SK플래닛도 2018년 1월 ‘단일상품 서비스’라는 비슷한 형태의 서비스를 11번가에 도입했다. 마찬가지로 대안4를 채택했다. 단일상품 서비스는 상품 2.0과 대체로 비슷하고, 세부 화면 구조 등만 달랐다.
이베이는 11번가가 자사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상품 2.0이 이베이의 성과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SK플래닛이 무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상품 2.0이 이베이 성과라는 점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며 확정했다.
대법원은 “개별상품 단위로 등록구조를 전환하는 아이디어는 공정위의 대안4를 선택할 경우 가장 직관적으로 예상되는 조치”라며 “특별히 독창적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 수단 역시 기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을 만큼 고도화됐거나 독창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원고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