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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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4일 나온다. 장 씨는 앞선 2심까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장제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경찰관 상해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을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상해 혐의에 대해선 다친 정도가 가볍단 이유로 1심과 같이 무죄가 인정됐다.

검찰과 장 씨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이에 따라 이날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상고심에선 1심과 2심 재판부가 무죄 판단한 경찰관 상해 혐의의 유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지난달 말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임시 석방됐다. 그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