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저소득가구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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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6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전입 신고를 한 뒤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해당 동주민센터나 구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공공임대주택이나 고시원 등 주거 용도 이외 시설로 이사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가을 이사 철을 맞아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중개수수료를 지원하게 됐다"며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원 대상 가구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전입 신고를 한 뒤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해당 동주민센터나 구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공공임대주택이나 고시원 등 주거 용도 이외 시설로 이사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가을 이사 철을 맞아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중개수수료를 지원하게 됐다"며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