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법인세 인하=부자 감세는 '정치적 구호'…국민 자산형성에 도움"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면 기업실적이 개선되고 배당소득이 증가해 개인 자산형성과 국민 노후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KDI의 주장이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4일 KDI 포커스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일정 과세표준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세율이) 지방세 포함 23.2%이고 한국은 지방세 포함 27.5%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OECD 평균수준으로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감세가 부자 감세'라는 정치적 구호는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실적 개선이 중산·서민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보장에 직결되는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주식 투자가 일반 국민들에게 보편화된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 감세의 혜택도 많은 국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DI에 따르면 10만원 이상 자산이 있고 6개월간 한 번 이상 거래한 기록이 있는 주식 거래 활성 계좌는 2010년 1,758만개에서 2021년 5,551만개로 늘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1명당 1.96개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 명이 계좌 4∼5개를 보유한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국내 주식 투자 인구는 이미 1천만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김 연구위원은 "4~5개의 계좌를 가진 개인투자자를 고려하더라도 주식투자 인구는 이미 1천만명을 넘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실적이 개선돼 보다 많은 배당소득과 주식평가차익이 개인과 국민연금에 귀속될수록 개인 자산형성과 국민 노후는 보다 든든하게 보장된다"

KDI에 따르면 주식 투자가 활성화되며 중·저소득층 소득 가운데 배당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종합소득 1천만∼2천만원 구간에 속한 납세자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1.8 증가했고, 2천만∼4천만원 구간의 경우 배당소득 증가율이 연평균 66.4%에 달했다.

김 연구위원은 "법인세는 실질적으로 법인이 아닌 근로자, 주주, 자본가 등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며 "법인세 부담이 늘면 그에 따른 피해는 취약 노동자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한계세율이 20%에서 22%로 10% 인상될 때 임금 수준은 0.27% 감소하며, 특히 시간제 근로자와 같은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업·운송업 등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임금이 더욱 큰 폭으로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해서도 "과도한 우려"라고 KDI는 평가했다.

KDI는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에 의해 경제규모가 단(장)기적으로 0.6%(3.39%) 수준 더 확대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여타 세목의 국세수입은 경제규모 추가 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3년에 40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0.6% 수준인 2.4조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경제성장에 따라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장기적으로 세수규모가 연간 13조원 수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법인세율 인하는 또한 투자·고용을 확대시킨다고도 주장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 인하되면 경제 규모가 단기적으로 0.6%, 중장기적으로 3.39% 성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법인세율 구조를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하는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법인세 일반세율 체계를 보다 단순화하고 조세의 재원배분 효율성 왜곡을 축소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서 이번 정부 개편안은 긍정적”이라며 “향후 보다 완전한 단일세율 체계로 이행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