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손준성 검사 기소하며 '김웅 공모' 판단
검찰, '고발사주 의혹' 김웅 무혐의…김건희 여사는 각하(종합)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2020년 4월 총선 직전 고발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하고,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5월 4일 손 검사를 기소하면서 김 의원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김 의원이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민간인 신분이라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그러나 확보된 증거와 진술들만으로는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공수처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나 수사 단서가 전혀 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다.

공수처 측은 검찰 처분에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 '고발사주 의혹' 김웅 무혐의…김건희 여사는 각하(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