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위약금 청구가 대다수…감경·면제 유도해 합리적 중재

경기도는 최근 3년 8개월 사이 편의점 관련 가맹사업거래 분쟁 71건을 접수, 41건의 조정 성립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경기공정거래지원센터, 편의점 가맹 분쟁 41건 조정…성립률 85%
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업무를 넘겨받아 2019년 1월부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접수된 편의점 가맹 분쟁 71건 가운데 취하에 따른 종결 등을 제외한 48건(41건 조정 성립, 7건 불성립)에 대해 조정을 마쳤으며, 조정성립률은 85%에 달했다.

분쟁의 대다수는 매출 부진으로 가맹점이 중도해지를 할 때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전액 청구하며 발생한다.

가맹점주 A씨의 경우 가맹본부로부터 하루 매출이 130만원은 나올 것이라는 말만 듣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실제 일매출은 70만원 수준이라 계약 해지를 본부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본부는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8천100만원을 청구했고 본부의 예상 일매출 발언을 증명할 수 없었던 A씨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 결국 센터의 중재로 A씨는 위약금을 1천200만원 감면받고 분쟁을 마무리했다.

센터는 가맹점주의 과실이 없는데도 영업적자가 지속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위약금의 감경 또는 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영업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쟁조정은 전화(☎ 031-8008-5555), 전자우편(fairtrade@gg.go.kr), 우편(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공정거래지원센터), 방문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