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사용자 책임 규정·쟁의행위 손배소 금지 촉구"
노동·시민단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결성
노동시민단체들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법제화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입법 촉구 활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84개 단체들은 1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청이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해 사용자로서 갖는 책임을 인정하고, 쟁의 행위에 대해 사측이 손배가압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행 노조법 2조가 규정하는 '근로자(노동자)'의 개념에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은 이 조항으로 인해 그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이 제한됐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을 통해 특수·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결정에 원청 사용자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불안정한 고용구조 아래 교섭권은커녕 기본적인 노동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3조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작은 위법을 문제 삼아 파업 전체를 불법으로 내몰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도 허다하다"며 "3조의 개정을 통해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으로 인해 진수 작업 중단 등 피해를 봤다며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배소를 냈다.

하이트진로 사측도 소송을 취하하긴 했으나 파업을 벌인 화물연대 측에 약 27억 규모의 손배소를 낸 바 있다.

향후 운동본부는 시민 참여형 캠페인·국회 입법 활동·증언대회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민변 조영선 회장, 참여연대 한상희 대표 등이 맡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