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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부동산권리금 컨설팅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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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부동산권리금 컨설팅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상가점포권리금거래를 컨설팅한 의뢰인이 개설등록없이 공인중개사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을 변호하고 있다.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부동산권리금 컨설팅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부동산권리금 컨설팅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권리금거래 컨설팅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공인중개사업을 했다는 것인데, 권리금거래계약서 작성이 협력관계에 있는 중개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에게 보수지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중개업무한 것이 아니냐 라는 오해를 산 것이다.

    하지만, 검사의 공소는 중개업무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너무 무리하지 않을 수 없었고, 때문에 무죄판결이 선고될 소지가 다분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로 갈음한다.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부동산권리금 컨설팅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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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부동산권리금 컨설팅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특히, “업”이라는 입증은 반복계속해서 영업으로 중개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공소사실입증을 위해서는 단순히 한 번의 중개행위를 적시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그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에 대한 기소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공소는 이 점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고소된 단 한건의 사건 수사에만 머물러있어, 유죄판결은 거의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만간 판결선고되면 다시 자세한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The Lifeist> 최광석 로티스 최광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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