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부동산권리금 컨설팅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하지만, 검사의 공소는 중개업무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너무 무리하지 않을 수 없었고, 때문에 무죄판결이 선고될 소지가 다분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로 갈음한다. 특히, “업”이라는 입증은 반복계속해서 영업으로 중개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공소사실입증을 위해서는 단순히 한 번의 중개행위를 적시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그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에 대한 기소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공소는 이 점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고소된 단 한건의 사건 수사에만 머물러있어, 유죄판결은 거의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만간 판결선고되면 다시 자세한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The Lifeist> 최광석 로티스 최광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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