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마어마하네"…종부세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 67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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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약 2배 '급증'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결정 인원은 67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66명) 대비 83%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전체 세액은 16억5100만원으로 전년(7억3600만원)보다 124% 늘었다. 지난해 기준 미성년자 1명당 세액은 245만원에 달한다.
미성년자 종부세는 2017년(180명·2억4100만원) 이후 줄곧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성년자 부동산 양도소득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0년 귀속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02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양도소득금액 합계는 593억원에 이른다. 이는 2017년(409억원), 2018년(407억원), 2019년(428억원)에서 큰 폭 오른 수치다.
강 의원은 "미성년자의 부동산양도소득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납부액 증가는 국민의 다수인 중산층과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관련 편법적인 상속과 증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과 아울러 부동산 재산에서 특정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한 조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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