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자료 이용한 허위 광고·해피콜 답변 주의해야"
금감원, 생명보험 신속 민원 분석해 소비자 경보
"직장 내 교육 빙자한 브리핑 보험영업 주의하세요"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다가 쉬는 시간에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보험이라는 보험설계사 설명에 직장 동료들과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이 보험이 저축성이 아닌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 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한 A씨는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데다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금감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 신속 민원 처리 결과를 분석해 이와 같은 직장 내 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보험 영업'을 주의하라고 6일 권고했다.

'브리핑 보험 영업'은 보험설계사가 직장 내 교육, 세미나 시간을 이용해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단시간 내 상품 설명이 이뤄져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보험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상품 설명서를 통해 상품명과 보장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미승인 보험 안내 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도 주의하라고 요청했다.

B씨는 보험설계사가 제공한 보험 안내 자료에 '저축', '연 복리 3.98%'라는 문구를 보고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 상품은 공시 이율이 매달 변동하는 연금보험이었고 가입 당시 안내 자료는 보험설계사가 임의로 만든 자료로 드러났다.

이처럼 미승인 안내 자료로 의심되면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안내 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함께 찍어 입증 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또한,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콜)은 반드시 소비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답변해야 한다.

C씨는 보험설계사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 보험을 소개해 가입했으나 알고 보니 사망 담보의 종신보험이었다.

이에 C씨는 상품 설명이 불충분했고 청약 이후 진행한 해피콜은 보험설계사가 알려준 대로 "네"라고 답했을 뿐이라 민원을 신청했지만 소용없었다.

금감원은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등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씨는 납부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민원대행업체에 의뢰했는데 이 업체는 착수금으로 10만원을 요구하고 이후 보험료 반환 성공 시 일부를 성공 보수로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는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