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 "'성명불상' 고발인은 국민의힘"…한겨레 기자 5일 경찰조사
"'김건희 임장하듯 관저 결정?' 보도 고발당해…권력감시 위축"
한국기자협회는 2일 한겨레신문이 지난 4월 보도한 「김건희 "여기가 마음에 들어"…임장하듯 관저 결정?」 기사와 관련해 성명불상의 고발인이 기사 작성자인 이 모 기자를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견제 활동을 위축하려는 형사고발 행위를 규탄하며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해당 보도는 새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때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 관저가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밝혔던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갑작스레 선회한 데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던 상황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자 부인은 고도의 투명성을 요구받는 공인이고, 대통령 관저 이전에 국가적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적인 영역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를 당사자도 아닌 '성명불상'자를 통해 형사 고발하는 것은 언론의 권력 감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위이며, 피고발인의 방어권마저 침해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고발된 이 기자는 5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고발인으로 기록된 '성명불상'은 '국민의힘'이라며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알려왔다고 기자협회 측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