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마치기 전까진 집주인의 해당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이 어려워진다. 또 전세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은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보증금보다 우선순위인 체납 세금, 대출금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 "전세사기 뿌리뽑는다"…전입신고前 집주인 대출 제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실행 때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접속 권한을 주고,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전세보증금을 감안하도록 시중은행과 협의하기로 했다.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전세계약 전에 발생한 세금 체납 사실,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부여된다.

또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하는 최우선 변제금액은 상향 조정된다. 현재 최우선 변제금액은 서울이 5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300만원, 광역시는 2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000만원이다. 국토부는 법무부 심의를 거쳐 상향 수준을 정하고 연내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때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에 적용되는 주택가격은 현재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아진다. HUG는 신축 빌라 등의 경우 시세 산정이 어려워 공시가격의 150%를 집값으로 인정해주는데, 이를 악용한 ‘깡통전세’ 사기 사건이 빈번하자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1억6000만원까지 연 1%대 저리로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자금이나 거주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는 최장 6개월까지 시세의 3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도 마련해준다.

전세가율이 높아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수도권은 동 단위로 전세가율을 공개하고,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률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히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아래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