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험료율 1.49% 인상…식대·2단계 개편에 따라 개인 부담 달라져
국고 지원율 내년도 14%대일 듯…일몰 규정 폐지 입법 논의 주목
내 건강보험료 어떻게…비과세 식대 커지면 보험료 부담 덜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직장인 보험료율이 처음으로 7%대를 돌파하며 가입자들마다 자신의 보험료 부담이 지금보다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관심사다.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약 2천원, 지역가입자는 1천600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식대 비과세 한도, 건보료 2단계 개편 등 영향으로 일부 가입자는 실제 보험료 증가분이 거의 없거나 지금보다 부담이 적어질 수도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올해 보험료율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P) 상승한다.

직장인은 본인의 한달 월급(보수)에 7.09%만큼을 월 건강보험료로 낸다는 뜻이다.

월 평균 보험료로 환산하면 현재 14만4천643원에서 내년 14만6천712원으로 2천69원 늘어난다.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서 부담하는 만큼, 실제 본인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건보료는 절반인 7만3천356원(추가 부담 1천34원)이 되는 셈이다.

내 건강보험료 어떻게…비과세 식대 커지면 보험료 부담 덜해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점수당 금액이 올해 205.3원에서 내년 208.4원으로 3.1원 오른다.

월 평균 보험료로 보면 10만5천843원에서 10만7천441원으로 1천598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그런데 9월부터 건강보험료 2단계 체계 개편이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이 영향으로 건보료 개인 부담 변동 폭이 달라진다.

내년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감소해 보험료가 덜 인상된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고 이중 식대가 14만원인 직장인은 현재 건보료가 월 20만2천710원(월급의 6.99%)이고, 내년에는 월 20만5천610원(월급의 7.09%)가 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 직장인의 비과세 식대가 14만원이 된다고 가정하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은 286만원, 월 평균 건보료는 그중 7.09%인 20만2천770원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인은 보험료 부과 대상인 소득이 줄어 인상 폭이 작아진다"며 "개별 사업장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본인의 전후 소득에 건보료율을 곱해보면 실제 부담액을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9월부터 시행되는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2단계 개편과 내년 건보료율 인상을 함께 고려하면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클 전망이다.

내 건강보험료 어떻게…비과세 식대 커지면 보험료 부담 덜해
지역가입자는 2단계 개편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평균 20.9%(월 2만2천120원)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즉 내년 보험료율이 올라도 이미 2단계 개편에 따른 인하분이 보험료율 인상을 상쇄시켜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

현재 월평균 10만5천840원을 건보료로 내는 지역 가입자는 9월부터는 8만3천720원을 낸다.

이어 내년부터 보험료율 인상이 반영돼도 월 평균 보험료는 8만4천980원으로, 지금보다는 부담이 적어지는 셈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료 수입은 72조∼73조원으로 예상되고, 내년 보험료율 1.49% 인상에 따라 산술적으로 보험료 수입은 올해보다 1조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실제 건보료 수입 변동에는 보험료율 인상뿐만 아니라 임금 상승, 정부 지원 등 각종 증감 요인이 함께 반영되므로 정확한 변동 규모는 연말께 산출해 볼 수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또한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율은 현재 14.4%이고 내년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법으로 정하고 있는 건보료 정부 국고 지원 시기는 올해 말까지인데, 일몰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크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며 일몰제를 폐지하는 입법을 국회에서 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진행될 건보법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내 건강보험료 어떻게…비과세 식대 커지면 보험료 부담 덜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