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취중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서울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이 전 차관이 2020년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재수사가 진행됐다. 이 전 차관은 작년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이 전 차관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차관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