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제주도체육회 간부가 결국 해임됐다.

제주도체육회, 소년체전 기간 여직원 강제추행 한 간부 해임
제주도체육회는 18일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체육회 간부 60대 A씨에 대한 해임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 대해 통보했다.

A씨는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인 지난 5월 29일 오후 11시께 개최지인 대구시 내 길거리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여직원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기소됐다.

도 체육회는 앞서 내부에서 불거진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으며 A씨에 대해 직무정치 조처를 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