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들,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에 '무대응'…재판 헛바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일본 기업들이 1심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심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해 재판이 잇달아 공전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박성윤 김유경 부장판사)는 18일 강제동원 피해자 17명이 미쓰비시중공업·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등 일본 기업 7곳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려 했으나 피고 측에 소송 기록이 송달되지 않아 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일단 10월 20일까지 기다려보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15년 강제동원 피해자 84명이 17곳의 일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그간 제기된 같은 성격의 여러 소송 중 가장 규모가 컸다.

1심 재판부는 작년 6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고 이에 원고 중 일부가 항소했다.

이 같은 1심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 낼 권리와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당우증 최정인 김창형 부장판사) 역시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 정모 씨의 자녀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하려 했으나 피고 측에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기일을 연기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원고들이 패소한 사건이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정씨의 자녀들은 2019년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2012년 이후 3년 넘게 지나 시효가 만료됐다는 게 1심의 판단이다.

다만 다른 법원에서는 대법원의 2012년 판결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된 2018년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어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이날 진행된 두 사건 모두 피고 측이 1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사건에 대응했으나 항소심 이후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을 받지 않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을 한 뒤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