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대상·기간 확대"
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한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등 증권시장에 유형 4를 신설해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을 새로 만든다.

또한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인 경우에도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한다.

거래소는 8월 중으로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사전 예고를 마친 뒤 IT 시스템 개발 완료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라고 말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대상·기간 확대"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