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안미영 특검 등 수사 관계자들이 현판을 제막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영은, 유병두 특검보, 안 특검, 이태승 특검보, 허석 수사지원단장.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안미영 특검 등 수사 관계자들이 현판을 제막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영은, 유병두 특검보, 안 특검, 이태승 특검보, 허석 수사지원단장. 사진=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이 중사 성폭력 가해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4일 오전 공지를 통해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가해자 B중사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입건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및 디지털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에 의해 추가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달 13일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특검팀은 "관련자 추가 소환조사와 지속적 증거분석 등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30일간의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할 경우 특검 수사는 9월 12일까지 이어진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