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한 만큼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안상훈 사회수석이 2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학제 개편안이 별도의 대국민 설득 과정 없이 발표되고 학부모들의 반발 움직임이 커지자 공론화 원칙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안상훈 사회수석은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은 넉넉하다"며 "교육개혁은 인재 양성 다양화와 함께 적어도 초등학교까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주는 게 기본적 인식의 출발점"이라며 "(학제 개편이)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다"라고도 말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2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총급여가 6000만원인 근로자의 세 부담을 평균 18만원, 총급여 8000만원 근로자의 세부담을 29만원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내년 1월 시행을 기준으로 대상자는 면세자를 빼고 100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앞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물가가 급등하며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가계 부담이 커지며 비과세 한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2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감안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