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부동산 거래조사와 공공택지 내 보상투기 조사, 중개업소 단속 등을 펼쳐 불법행위를 한 618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 가운데 224명에 대해 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증여 의심 등 세무 관련 위반이 3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거래 지연 신고(30일 이내) 52명, 지연신고 과태료 회피를 위한 계약체결일 거짓 신고 45명, 양도세 등 세금 탈루 목적의 실거래가격 업·다운 거래 신고 11명 등의 순이었다.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위반(8명), 제3자에게 명의신탁(9명), 3년간 장기 미등기(14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23명), 공인중개사 초과 보수 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11명), 등기 해태 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133명) 등도 적발됐다.

시는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됐지만, 절차상 아직 과태료 부과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추가 조사 등을 조속히 추진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투기성 자금 유입과 지분쪼개기 등 법령 위반 개연성이 큰 토지기획조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조치원지구와 연기지구 등 신규 택지공급에 따른 보상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보상투기현장점검반도 운영해 불법 묘목식재 23필지, 무단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2필지 총 25필지를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 예고와 자진 철거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세종에서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