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표준절차 따라 손·목 선풍기 전자파 측정해 결과 공개할 것"
목에 거는 휴대 선풍기 '전자파 주의'…환경단체 조사 결과(종합)
여름철 팔리는 목에 걸어 쓰는 형태의 휴대용 선풍기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발암유발기준 이상의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를 환경단체에서 발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달 대형마트나 서점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목걸이 선풍기 4개 종류와 손 선풍기 6개를 구매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단체는 드라이기, 유선 선풍기 등의 일반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건전지 등을 넣어서 사용하는 손 선풍기, 목 선풍기 등의 제품에서도 모터에서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목 선풍기의 날개 쪽과 모터 쪽에서 총 6회 전자파를 측정한 평균값은 188.77mG(밀리가우스)였다.

최소 3.38∼최대 421.20mG다.

단체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했으며, 4mG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목에 거는 휴대 선풍기 '전자파 주의'…환경단체 조사 결과(종합)
조사된 목 선풍기에서 발생한 최대 전자파는 4mG의 약 47배에 해당한다.

손 선풍기에서는 최소 29.54∼최대 1천289mG, 평균 464.44mG의 전자파가 발생했다.

단체는 "손 선풍기는 사용 거리를 조절할 수 있지만 목 선풍기의 경우 목에 걸어 쓰는 형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 높은 전자파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리를 조절해 측정한 결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손 선풍기의 경우에도 25㎝가량의 안전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단체는 손 선풍기 전자파 위험과 관련해 2018년에도 조사 결과를 한 차례 발표했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 실태조사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에도 목 선풍기 10개 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의 0.4∼13% 수준에 그쳤다는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단체는 정부가 인체보호기준으로 삼는 국제비이온화방호선위원회(ICNIRP) 기준인 883mG가 장기적으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반영하기 어려운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취한 열적 기준인 883mG 이하에서도 암 발병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보고가 있다"며 "국회가 WHO의 발암가능물질 지정 배경연구값 기준인 4mG를 국민건강 안전기준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향후 이번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손, 목 선풍기 전자파 측정에 사용된 제품에 대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의 국내외 표준절차에 따라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겠다"며 "그 결과를 조속히 공개해 국민에게 생활제품 전자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