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 임직원 10명에게 제재를 부과했다.

22일 금감원의 신한은행 부문 검사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불완전 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신한은행 직원 1명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추가로 관련 직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 5명에게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했다. 견책은 1명, 주의 처분은 2명이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 직원들이 해당 사모펀드 판매 시 설명 의무를 위반했고 부당권유 금지도 어겼으며, 설명서 교부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파생결합증권 판매 시 녹취 의무와 사모펀드 투자 광고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

신한은행에는 금융투자상품 취급 관련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강화, 사모펀드 신규 가입 취소 절차 합리적 운영을 권고하며 경영유의 2건과 개선 사항 4건을 통보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1000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다. 이로써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신규 판매는 향후 3개월간 정지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