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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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교직원 A씨 유족에게 유족 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 제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A씨에 대해 “학교에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7년부터 사망 직전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육실무사로 일하면서 학교장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에 시달렸다. A씨는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변 사람들에게 호소하거나 스마트폰에 기록했다. A씨가 세상을 떠난 후 유족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극단적 선택”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비슷한 내용의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교장 언행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A씨가 학교장의 폭언에 시달린 정황은 인정하지만, 유서에 학교정에 대한 언급이 없고 A씨가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우울증과 불면증 치료를 받았던 사실에 무게를 뒀다. 서울시교육청도 “A씨가 학교장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근로복지공단은 두 기관의 이 같은 판단을 참고해 2020년 9월 A씨 유족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자 A씨 유족은 곧바로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