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를 뽑지 않고 돌출 입과 뻐드렁니 등을 교정하는 이른바 ‘4차원 비(非)발치 교정’ 시술을 해온 치과의사에게 면허자격을 정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12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인 4차원 비발치 교정을 해왔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3개월15일간 의료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A씨가 의료인이 아닌, 치위생사가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4차원 비발치 교정법에 대한 책을 쓰고 그와 관련한 교정장치를 특허 출원했지만 실제로 환자에게 이 같은 교정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를 기각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