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개별공시지가(땅값)가 개별주택가격(땅값+건물값)보다 높은 주택 19만4천867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정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개별공시지가(토지 담당)와 개별주택가격(세무 담당)을 맡은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다르게 조사할 때에 발생한다.

경기도, '땅값>땅값+건물값' 19만4천호 공시가격 정비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부서 간 상호 검증을 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3천120만원, 개별공시지가는 1억3천899만원으로 공시돼 땅값과 건물값을 합친 액수보다 땅값이 약 4배 이상 비싼 상태였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안으로 이런 '특성 불일치·가격 역전' 건에 대해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해당 시군에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정비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특성 불일치 304호, 가격 역전 1천488호에 대해 표준가격을 정비했다.

아울러 도는 표준부동산 조사·평가 권한과 개별부동산 지도·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 등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