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운행도 60회 증가…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8월 말까지 마련
수질오염 개선 편익 등 삶의 질 관련 편익도 경제성 분석에 반영
서울-광명 KTX 5분 빨라진다…'전용선 지하 신설' 예타 통과(종합)
수색과 서울, 광명을 잇는 고속철도 전용선을 지하에 신설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고속철도 전용선이 신설되면 서울역과 광명역 간 KTX 이동 시간이 10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5∼6월 조사가 완료된 예타 및 타당성 재조사 결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재검토 결과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등 4개 사업의 예타 통과가 확정됐다.

서울-광명 KTX 5분 빨라진다…'전용선 지하 신설' 예타 통과(종합)
현재 수색-서울-용산-광명 구간 일반선로에는 KTX와 일반 기차, 지하철이 함께 운행 중인데, 별도로 지하에 고속철도 전용선 신설을 추진한다.

총 23.6㎞ 구간의 고속철도 전용선이 지하에 건설된다.

정부는 고속철도 전용선이 생기면 서울역-광명역 간 KTX 운행 시간이 현재 14.5분에서 9.5분으로 5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표정속도(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열차 운행 소요 시간으로 나눈 속도)는 시속 91.0㎞에서 시속 115.6㎞로 빨라질 전망이다.

행신역-서울역-광명역 운행 시간은 현재 41분에서 21.5분으로 19.5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선로용량이 늘어나 KTX 추가 운행이 가능해져 열차 운행 간격도 짧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용산)역-광명역 KTX 운행은 현재 1일 120회에서 2029년 1일 180회로 60회 증가할 전망이다.

사업 계획상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2조4천823억원이다.

국토교통부는 균형발전, 반나절 생활권 구축 등 고속철도 건설계획 취지에 맞도록 올해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내년부터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 착공할 계획이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하단역과 녹산산업단지 사이에 무인 경량전철을 운행하기 위한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하단역부터 을숙도와 명지국제신도시를 거쳐 녹산국가산업단지까지 13.47㎞(정거장 11곳)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1천265억원이다.

사업 계획 기간은 2027년까지다.

하단-녹산선은 서부산권의 극심한 출퇴근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명지국제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교통 수요를 흡수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하고 이르면 2026년 중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광명 KTX 5분 빨라진다…'전용선 지하 신설' 예타 통과(종합)
김해공항-대동 고속도로의 차로 수를 4∼6차로에서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총사업비 3천261억원)과 낙동강 상류와 하류의 취수원을 확보하는 사업(총사업비 2조4천959억원)도 예타를 통과했다.

김해공항-대동 고속도로가 확장되면 김해공항까지 30분 이내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19% 증가하고, 화물 운송 등 물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사업(5천563억원),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472억원),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건립(885억원) 등 3개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

예타 또는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7개 사업은 향후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을 거쳐 추진될 계획이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재검토를 마치고 사업 규모와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예타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예타 제도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영하면서 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업부처의 자율성·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전문가 간담회·토론회, 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말까지 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예타 면제 조건을 구체화해 불필요한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고,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국비 300억원 → 500억원)으로 높이고, 통상적인 예타보다 조사 기간이 짧은 신속 예타 절차 도입을 추진한다.

타당성 평가에 있어서는 그동안 방법론의 한계로 경제성 분석에 반영되지 못했던 안전·환경, 삶의 질 등 다양한 편익을 발굴해 반영하기로 했다.

통행 쾌적성 향상, 수질오염 개선 편익 등도 고려해 타당성 평가를 내실화하겠다는 취지다.

정책 목적에 따라 각 부처가 제시하는 사업특화 항목은 정책성 분석 평가 항목으로 선정해 평가에 반영한다.

/연합뉴스